4.하바로프스크 주 대한민국 간의 투자협력의 현황과 전망
하바로프스크 주 기업체들의 산업생산의 지원과, 시설의 현대화와 확대가 기본 투자 방향이었다. 2005년에 하바로프스크 주 경제의 기본자본금에 대한 외국 투자의 비율은 – 9,6% 이었다.
한국회사 들은 투자금액 상으로는 미국, 일본, 오스트리아, 중국, 키프로스, 바하마에 투자비열을 양보하고 있다. 2000년 까지는 한국의 투자자들이 중국을 앞섰는데 차지하며, 그 비율은 3,5% 에 불과하다.
외국투자 기업들의 설립에서(외국투자기업소 57개)는 한국이 안정하게 4 위를 차지하며, 정관자본금($ 2천390만 달러)으로서는 최소의 정관자본금으로 기업소를 설립한다.
일례로 : 러시아 대기업인 맥주회사 «발지카» ($ 5천4백만 달러)가 맥주공장 건설에 투자, 데 카스트리 항에서의 원유선적 터미널의 공사에 ($ 3억4백만달러) 투자, 사할린 대륙붕에서의 사할린-1호 프러젝트에 미국의 «엑쓴» 회사가 투자했다.
하바로프스크 주와 극동의 다른 지역들에 대한 투자 현황의 분석 결과는 풍부한 자원, 우수하고 인건비가 싼 이력, 하이텍 기술의 도입에 적합한 공간과 교통 기반구조의 소지, 주정부의 일관한 투자유치 방침이 하바로프스크 주의 매력으로 되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.
현재 하바로프스크 주 정부는 자국 투자자들과 이국 투자자들의 유치를 위한 특혜제도 도입, 하바로프스크 주 정부의 담보 제공 장치의 강구, 투자를 위한 법제도의 안정화 대책의 실시를 추진 시키고 있다:
2000년 5 월에 «하바로프스크 주내에서의 투자활동에 관한 조례» 프러젝트의 실현에서 내국 투자자들과 외국 투자자들을 위한 동등한 과세 혜택 제공.
2010 년까지의 투자 발전 계획의 시행.
2006-20010년간의 하바로프스크 주 대외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이 채택.
현행 투자 방침의 문제점과 상품, 투자, 인력반입을 방해하는 문제점들을 이국 투자자들과 개방적으로 토론 할 수 있는 자문 위원회가 주지사 산하에 설립.
국가 소유(부동산, 주식, 자원 이용라이센스)를 포함하는 주 예산 자금과 담보금으로 하바로프스크 주의 담보를 제공 하는 장치가 도입.
외국 투자 유치와 투자자들의 문제 해결과 외국투자의 프러젝트 시행에 관한 모니토링을 위한 극동 지역 최초의 에이젠트가 설립.
하바로프스크 주의 임업, 채광,수산업 등 주요 산업 부문에서의 라이센스 발급, 합작 기업소의 등록 절차, 비니스 활동에 관한 정보가 실린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서가 발간.
하바로프스크 주에서의 투자절차의 간소화 개선에 관한 주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의 조례들에 관한 정보는 매년 안내서에 명시.
투자 문제에 관한 퍼럼, 회의, 심퍼지움이 매년 진행.
하바로프스크 주 정부의 투자유치 제반조건의 조성과 환경 안정화를 위한 일관한 방침은 이국 투자의 기업체 설립과, 프러젝트들에 대한 투자활동을 적극화 시켰다.
하바로프스크 주 정부는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한 연방정부와 지역정부의 방침, 러시아와 극동지역에서의 경제 성장은 한국과의 협력 추진과 투자활동 적극화에 기여하리라고 인정 한다.
2006년 7 월 당시로 하바로프스크 주에서는 592개의 외국 투자 기업체가 등록. 개혁의 전 기간에는 외국 투자자들이 현지 경제에 7억7천4백만 달러를 투자했다